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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7가지 알아보기(Feat. 연말정산 미리보기)

by 써칭펄슨 2024. 11. 24.

 2025년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주요 사항은 다양한 공제 혜택의 확대와 기준 상향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항목 별로 변경된 사항 7가지에 대해 상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7가지

  •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이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15% 또는 17%이므로 최대 17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한도 증가: 2024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공제 한도에서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 120만 원 절세가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 분리과세: 개인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을 넘길 경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었으나 2025년도부터는 1,5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개인연금 소득이 1,500만 원만 넘지 않는다면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출산 및 육아 관련 혜택 강화: 산후조리원 의료비에 관해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 의료비에 대해서는 진료비 전액이 공제됩니다. 또한, 자녀 세액공제는 첫째 자녀 15만 원, 둘째 자녀 20만 원, 셋째 이상은 30만 원까지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 고액 기부자 세제 혜택 강화: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최대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한시적 적용입니다.
  • 주택 관련 공제 조건 개선: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공시지가 기준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공제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11월 중순부터 제공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면,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 사용금액과 작년 소득이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변경사항들을 수정하고 제출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이는 미리보기일뿐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리포트를 통해 부족한 부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연금 가입 or IRP 등을 통해 공제 금액 확대가 가능하며, 주택청약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반드시 관련 서류 제출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양가족 인적공제나 기부금 공제 등 추가 제출할 사항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하기 링크 클릭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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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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